구매제한자 신고안내
- 구매제한자의 투표권 구매·알선·양도자란
- - 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임직원 등 관계자는 투표권을 구매ㆍ알선ㆍ양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처벌법규 및 신고포상금
-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5호) 최고 1500만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제한자 투표권구매 신고 및 수사,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절차
- STEP 1
신고서 (9호서식)작성
- 증명자료 첨부
- STEP 2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 STEP 3
접수 내용 검토
- STEP 4
수사의뢰
※ 공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경찰관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사절차
- STEP 1
사실관계 확인
- STEP 2
참고인/증인 상대로
진술 청취
- STEP 3
범죄협의 유무 판단
- STEP 4
수사종료
포상금 지급 절차
- STEP 1
수사결과 통지서 확인
- STEP 2
포상금 지급심사
및 포상금액 결정
- STEP 3
포상금 신청서
(11호서식) 제출 (30일이내)
- STEP 4
포상금 지급 (4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