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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

  • 신고자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입니다. [2022. 8. 11.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전 신고는 종전 기준(5,000만원) 적용]
  •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신청건수, 예산상황, 전문신고자(연간 3회, 누적 5회 이상 포상금 수령자)등 각종 상황을
    참작하여 포상금액의 범위(50%, 80%)에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의결로 감액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
행위유형 최대지급금액
  • ·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하는 행위
2억원 이하
  •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승부조작 관련 행위
5,000만원 이하
  • ·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
  • · 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거나 또는 투표권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 · 불법스포츠도박을 위해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불법스포츠도박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하는 행위
  •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 · 체육진흥투표권 관련자가 구매·알선·양도하는 행위
1,500만 원 이하
  • ·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500만 원 이하

☞ 포상금 수령시(지급요청시) 유의사항

포상금 지급기준

  •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 후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청구권 소멸)

  • 신고자가 지급결정을 고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차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신고된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기관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연간지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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