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중개ㆍ알선자 신고안내
- 체육진흥투표권(유사포함) 구매를 중개·알선자란
- - 투표권(유사포함)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신 구입하여 주거나 중간에 끼어서 주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 처벌법규 및 신고포상금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4호) 최고 1500만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중개ㆍ알선자 신고 및 수사,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절차
- STEP 1
신고서 작성(9호서식)
- 증명자료 첨부
- STEP 2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 STEP 3
접수 내용 검토
- STEP 4
수사의뢰
※ 공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경찰관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사절차
- STEP 1
사실관계 확인
- STEP 2
참고인/증인 상대로
진술 청취
- STEP 3
범죄협의 유무 판단
- STEP 4
수사종료
포상금 지급 절차
- STEP 1
수사결과 통지서 확인
- STEP 2
포상금 지급심사
및 포상금액 결정
- STEP 3
포상금 신청서(11호서식)
제출 (30일이내)
- STEP 4
포상금 지급 (4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