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 신고하기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 시스템 설계자 신고

시스템 설계자 신고안내

  • 시스템설계·제작·유통자란
    • -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이를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사람을 말합니다.
  • 처벌법규 및 신고포상금
    •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4호) 최고 1500만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하기

원활한 신고처리와 포상금지급을 위해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최초 신고 및 휴대폰 번호 변경 시에만 적용됩니다.

※ 본인인증 시,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이름 필수입력
※ 띄어쓰기 없이 입력
연락처 필수입력
※ 휴대폰번호를‘ – ‘ 없이 입력
생년월일 필수입력
성별 필수입력

시스템 설계 제작 유통자 신고 및 수사,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절차

STEP 1

신고서 작성(9호서식)
- 증명자료 첨부

STEP 2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STEP 3

접수 내용 검토

STEP 4

수사의뢰

※ 공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경찰관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사절차

STEP 1

사실관계 확인

STEP 2

참고인/증인 상대로
진술 청취

STEP 3

범죄협의 유무 판단

STEP 4

수사종료

포상금 지급 절차

STEP 1

수사결과 통지서 확인

STEP 2

포상금 지급심사
및 포상금액 결정

STEP 3

포상금 신청서(11호서식)
제출 (30일이내)

STEP 4

포상금 지급 (45일이내)


☞ 포상금 수령시(지급요청시) 유의사항

포상금 지급기준

  •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 후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청구권 소멸)

  • 신고자가 지급결정을 고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신고된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기관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연간지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팝업닫기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