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시스템과 관계 법령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에 의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