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판매 신고안내
- 비대면판매 정상접수 요건
- - 신고자가 직접 구매 또는 판매한 투표권을 신고하는 채널로 정상접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 | ① 발권의뢰 내역 메신저 내용 | ② 발권의뢰 금액의 통장 입출금 내욕 | ③ 발권의뢰 내역의 투표권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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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구매요청 게임(상품)명, 조합, 금액이 나온 메신저(카카오톡, SMS 등) 내용 | 입금자 및 출금자 확인이 가능한 이체확인서 등 입출금내역 | 판매점정보, 발매일시, 조합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투표권 영수증 |
-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인 선정기준 및 판매인 계약서 관련규정에 의거 판매점에서는 비대면판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판매인은 반드시 고객과 대면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계좌거래 및 통신판매 등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대면판매 원칙준수 규정 위반의 경우 정상 접수된 판매점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을 시, 적발 판매점에는 판매인 계약서에 의거 영업정지 위약벌이 부과됩니다.
- - 본 사이트의 신고센터에 비대면 판매로 정상 접수되어 사실확인조사에 의해 적발된 판매점을 신고해주신 신고자에게는 3만원의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단, 포상금 예산 조기 소진 시 공익목적의 신고로 대체됩니다.
판매점 비대면 판매 신고 및 조사 절차
신고절차
- STEP 1
신고센터 비대면판매
신고 클릭
- STEP 2
신고기입란 입력 이름, 휴대폰 등
필수입력
- STEP 3
신고사항란 기입
(발권의뢰 조합전송내역, 통장거래내역, 투표권영수증 등 채증자료 업로드 필수)
조사절차
- STEP 1
신고 정상접수(발권의뢰 조합전송내역, 통장 거래내역, 투표권 영수증 등 채증자료 요건 충족 시)
- STEP 2
사실확인조사
(판매점 방문)
- STEP 3
최종 결과
※ 신고접수 익월로부터 약 한달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