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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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신고안내

  • 승부조작 관련자란
    • - 전문체육 운동경기의 선수·임직원이 대상 경기에 관하여 승부조작 등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 어떠한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경기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당사자나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
  • 처벌법규 및 신고포상금
    •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민체육진흥법 제47~48조)처벌조항에 따라 최고 1,500만원 ~ 5,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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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신고 및 수사,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절차

STEP 1

신고서 작성(9호서식)
- 증명자료 첨부

STEP 2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STEP 3

접수 내용 검토

STEP 4

수사의뢰

※ 공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경찰관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사절차

STEP 1

사실관계 확인

STEP 2

참고인/증인 상대로
진술 청취

STEP 3

범죄협의 유무 판단

STEP 4

수사종료

포상금 지급 절차

STEP 1

수사결과 통지서 확인

STEP 2

포상금 지급심사
및 포상금액 결정

STEP 3

포상금 신청서(11호서식)
제출 (30일이내)

STEP 4

포상금 지급 (45일이내)


☞ 포상금 수령시(지급요청시) 유의사항

포상금 지급기준

  •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 후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청구권 소멸)

  • 신고자가 지급결정을 고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신고된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기관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연간지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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